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월급쟁이 절반이 소득 상위 20%?

사실상 과세 상위 20%일뿐…실소득과는 괴리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소득 상위 20%’의 대상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세원이 고스란히 파악되는 봉급생활자의 57%가량이 이 계층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상위 20%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과세 상위 20%’에 불과할 뿐 두둑한 양도소득ㆍ사업소득을 벌어들이는 ‘알부자들’ 대다수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근로소득세 예산 관련 쟁점’에 따르면 근소세 납세의무자 1,270만6,000여명(2004년 기준) 중 상위 약 20%는 249만1,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과표 1,000만원, 연봉 3,000만원 이상으로 납부세액이 근소세의 93%인 8조2,945억원에 달한다. 노 대통령의 ‘소득 상위 20%’ 계층은 바로 이들을 일컫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들 계층은 세원이 뚜렷해 납세액이 많은 근로자 계층일 뿐 실소득 상위 20%와는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2005년 연간 가계수지동향과 통계정보시스템(KOSIS) 자료에 따르면 연간소득 3,060만원(월 255만원 이상) 이상인 근로자가구는 전체 근로자가구의 57.7%에 달하고 있다. 사업소득ㆍ경상소득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소득만 보더라도 절반 이상이 연소득 3,000만원을 넘기고 있다. 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소득상위 20%=봉급생활자의 절반 이상’이라는 기이한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문제점은 ‘세금이 많으면 소득도 많다’는 단순한 인식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탓으로 분석된다. 국세청 통계연보나 재경부 근소세 통계 등에 나타난 상위 20%는 소득공제 제도를 잘 이용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꼬박꼬박 세금을 내게 된 봉급생활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장은 없다. 오히려 실소득이 수천만~수억원을 넘긴 최상위 계층임에도 세금을 적게 내는 근로소득자도 많다. 또 세원이 거 그러나 근소세를 많이 냈다고 해서 실소득도 높다는 보의 파악되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는 최상위 소득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득 상위 20%에 대한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은 실제로는 “그간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온 월급쟁이들에게만 세금을 더 물리겠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형평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근로소득자에게 전가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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