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대월씨 벌금 3억 안내고도 6개월간 미출금

`유전의혹'의 핵심인물인 전대월 하이앤드 대표가약 3억원의 벌금을 미납하고도 수개월간 국내외를 자유자재로 드나든 것으로 드러나벌금징수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2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상습도박 등으로 지난해 8월20일 부산지법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8일 뒤인 8월28일 형이 확정됐으나 현재까지 9일간의 구금에 따른 산입액수 900만원을 뺀 2억9천1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를 위한형집행장이 발부돼 있는 상태다. 형법 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형 확정 후 30일 이내에 납입하게 돼 있다. 검찰은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있고,집행을 위해 출국금지, 지명수배 등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작년 8월28일 벌금형이 확정된 전씨는 그해 10월까지 아무런 제약 없이출국한 것으로 나타났고, 벌금형 확정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올 2월21일에야 출국이금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전씨가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도피를 마음먹었다면 형 확정 후 출금까지 6개월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결행'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벌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벌금사건 기록을건건마다 곧바로 검찰로 넘기지 않고 여러 건을 모았다가 한꺼번에 넘기기 때문에해당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오는데 수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벌금미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등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벌금액수가 크면 특별히 이 기간을 줄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만 전씨가 미납한2억9천여만원은 특별관리할 만한 액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됐을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의 경우 작년 8월28일 형 확정 후 2개월 보름이 지난 11월12일 검찰청 집행과로 기록이 넘어와 구금일 수 등을 감안해 실제로 집행할 벌금액수를 확정하는 `조정절차'가 올 1월3일에야 이뤄졌고 검찰은 그 때에서야 전씨에게 벌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전씨는 2월 중순까지 벌금을 내겠다며 검찰에 납부기간유예를 신청했고 약속한 시점까지 벌금을 내지 않자 비로소 출국금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의 경우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벌금미납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며 "최근 들어 출국금지가 종종 인권침해 시비를 낳고 있어 벌금미납자에 대한 출금도 신중하게 이뤄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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