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ㆍ교사 항공권 할인제 폐지

대한항공 20일부터·아시아나는 내달부터

공무원과 교사에 대해 적용되던 항공기 운임료 할인제도가 오는 20일부터 사라진다. 대한항공은 오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권 할인 대상에서 공무원과 교원 등을 제외한다고 최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도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할인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17일 설명했다. 할인제도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국가ㆍ지방 공무원법이 정하는 현직공무원과 ▦국회ㆍ지방의회 의원, 평화통일 자문위원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교사 이상, 대학ㆍ대학원 조교 이상 등이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할인제도는 지난 82년까지는 공무에 따른 출장을 입증하는 ‘공무출장증명서’를 제시할 경우에만 적용됐지만 82년 이후에는 공무원증만 제시하면 언제든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항공권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관행으로 이어져 오던 공무원 할인제도는 23년여만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두 항공사는 지난해 KTX(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내선 수요 감소와 최근 유가급등에 따라 국내선 운영 적자가 커져 공무원 할인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과 교원 등 특정 직종을 대상으로 한 할인제도는 버스나 열차 등에서도 시행하질 않고 있는 상태”라며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원ㆍ교사에 대한 할인을 없애지만 청소년이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할인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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