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강남·서초구 그린벨트 47만㎡ 해제

도시관리계획안 가결… 용산·강서구 일대 용도변경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성·형촌과 내곡동 홍씨·능안·안골마을 등 서울시내 그린벨트 47만4천여㎡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2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린 곳은 서초구의 ▲우면동 211번지 일대 성.형촌 6만2천㎡ ▲내곡동 165-1번지 일대 홍씨.능안.안골마을 8만4천㎡ ▲신원동 195-2번지 일대 청룡.원터마을 7만9천㎡ ▲신원동 497-8번지 새원.신원본마을 9만9천㎡와 ▲중랑구 신내동 282번지 안새우개·새우개마을 5만1천㎡ ▲도봉구 도봉동 280번지 새동네·안골 6만8천㎡ ▲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개미마을 3만3천㎡이다. 위원회는 또 이들 지역 가운데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잘 된 서초구 4개 주거지역의 용도지역을 종전의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신내.도봉.홍제동 3개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용산구 한강로3가 62, 63번지 일대와 금천구 시흥동 1015번지일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 8만3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으나 업무 및 업무지원시설이 중심기능인 만큼 주거시설의 비율을30%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또 시흥역 주변 일대를 공공행정과 상업, 주거 기능이 복합된 금천구의 구심(區心)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흥동 1015번지 일대 63만6천㎡를 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1.3종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위원회는 다만 향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소형 필지 밀집지역은 구역지정과 연계해 용도지역을 바꾸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마곡 R&D(연구개발) 시티 조성 예정지(강서구 마곡.가양.방화.공항 285만7천㎡)와 문정동 법조타운 예정지(송파구 문정동 493번지 일대 59만5천㎡)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있던용도지역을 모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생산녹지지역의 비중이 전체의 30% 이하여야 해 용도지역을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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