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천헌금 수수' 김희선 의원 집유

형 확정시 국회의원직 상실 위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를 맞게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송모씨로부터 공천관련 청탁과 함께 불법적으로 정치자금 9천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치불신을 초래하고 공직선거 풍토에 악영향을 준 죄질이 나빠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당시 지구당 내 경선 상황이 송씨가 청탁했을 개연성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피고인과 정치적 인연이 두터운 송씨에게서 `허위진술'을 내 놓을합리적 이유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부분과공천 청탁과 함께 송씨로부터 진 1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천만원은 송씨의 경선비용으로 지출됐고 다른 용도로 쓰였다고 볼수 없다"며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구당 위원장'의 지위에서 돈을 받았음이 밝혀져야 하나 그런 증거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씨는 차용증 원본이 없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채무 1억원을 탕감해주면서 사실상 돈을 건넸다고 하나 실제로는 지금까지도 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채무를 면제해준 것이라고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2년 3~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대문구청장 후보경선 출마를 준비하던 송모씨로부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총 2억1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3월 발효된 개정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구 정치자금법이 적용돼 상고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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