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원칙없는 현대車" 비판높아

前노조위원장등 상대 고소·손배소 취하<br>21일 항소심 선고 앞두고 '노동계 눈치보기'

현대자동차가 올 초 시무식 폭력사태 및 불법파업 혐의 등으로 구속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눈앞에 둔 박유기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노동계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불법파업 고소’를 전격 취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특히 당시 불법파업의 책임을 물어 박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최근 슬그머니 취하해 ‘원칙 없는 대응’이라는 지적과 함께 노동계에 대한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회사 측은 불법파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노조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고소됐던 나머지 25명의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를 이날 전격 취하했다. 박 전 위원장은 21일 법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회사 측의 이번 고소취하가 항소심 선고 결과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이와 함께 박 전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 26명을 상대로 제기했던 ‘10억원 손해배상소송’도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는 올 초 성과급 차등지급 문제로 노조가 벌였던 불법파업으로 당시 1,200억원대의 생산손실을 입자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을 세우겠다”고 호언했지만 고소 및 손배소 취하로 모두 유야무야됐다. 현대차는 특히 이번 고소 취하 사태를 계기로 또 한번 노동계에 원칙 없이 끌려 다닌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실제 회사 측은 지난 2001년 이후 불법파업 문제 등으로 노조를 상대로 총 25건의 고소ㆍ고발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슬그머니 취하 시켜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차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동계로부터 무분규 타결의 대화합 차원에서 고소 및 손배소 취하 요청이 있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노조위원장 등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 쟁의행위를 벌여 회사와 국가신용도를 손상시켰고 최고경영자까지 폭행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 만큼 노사관계에 있어 이번 불법 행위는 엄정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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