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오염 주범인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연료의 밀도기준을 815~855(단위 ㎏/㎥)에서 815~845로 상.하한 폭을 줄여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밀도 기준의 하한값을 낮출 경우 탄소함량이 적어져 자동차 출력이 떨어지고 상한값을 낮게 유지하면 연료의 경질화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하한값은 그대로 두고 상한값만 낮췄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밀도의 상.하한값의 폭이 좁을 수록 연료의 연소상태가 좋아지므로 이번에 밀도폭을 종전의 40에서 30으로 줄이게 됐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밀도기준 강화로 경유자동차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4% 가량 감소하므로 경유자동차 미세먼지 연간 총 발생량 3만363t(2003년 기준)의 4%인 1천215t을 줄여 연간 3천669억원 이상의 사회적 편익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한편 유럽 주요 국가는 배출가스 저감과 자동차 연비 향상을 위해 통상 밀도기준을 820~845로 정하고 있고 자동차 제작사 연료품질 요구기준인 세계연료헌장에서는 820~840으로 정해놓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문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