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근로자들 정년 늘려야"

고령화 따른 연금비용ㆍ재정부담 감소위해<br>OECD, 경제 치명적 부작용 경고

고령화로 인한 연금 지급 확대 등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프랑스 투르에서 열린 국제인구 컨퍼런스에서 각국이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는다면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21일(현지시간) 경고했다. OECD의 마틴 듀란드 이코노미스트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령화로 인해 노동인구 감소ㆍ경제성장 하락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종업원의 퇴직을 늦추는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듀란드는 또 “퇴직 연장은 정부의 연금 비용삭감 효과를 가져와 고령화의 영향에 맞설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이탈리아ㆍ핀란드ㆍ스페인ㆍ노르웨이ㆍ프랑스는 조기 퇴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ㆍ스위스ㆍ벨기에 등은 최근 정년 연령을 높였다. 특히 벨기에는 57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기업들의 노인인구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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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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