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기업이 해외에서 외화자산을 취득하면서 외화부채를 지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회계처리 때 적용되는 환율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상의가 당국에 제출한 `기업 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견'에 따르면 외화자산의 경우 취득할 당시의 환율이 적용되는 반면 외화부채는 작성일 현재의 환율이적용돼 양자간 환율 격차가 클 경우 기업의 경영성과나 순자산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언제나 해외시장에서 외화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항공기, 선박 등의 자산을 회계처리할 때는 취득과 관련된 외화부채에 적용된 환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상의는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재고자산을 평가해 결산에 반영할 때 실현가능금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 낮은 가격을 적용, 평가손실을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토록 한 규정은 실현가능금액의 산출기준이 모호하고 법인세법 적용 때 반영되지도 않아 실익이없으므로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장기연불 조건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명목상 가액과 현재 가치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토록 한 규정도 실익없이 업무의 번잡성만 가중시키므로 '차액이 중요한 경우'에만 평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