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과거 뇌물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성공적인 판결을 끌어낸 전력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2009년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재영 전 군포시장의 형사 사건을 맡아 변호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고 뇌물 기부가 선의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를 구사했다. 이는 박 대통령 사건과 구체적인 정황과 사실관계에서 다른 점이 많지만, 적용되는 법리와 논리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당시 노 전 시장은 그보다 앞서 현직 시장 신분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비서관 등을 시켜 관할구역 내의 업자에게 자신의 변호사 선임료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드러났다. 또 노 전 시장의 비서관 유모 씨는 한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노 전 시장의 재판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 변호사는 두 사람의 1심~3심 재판에서 변호인으로 나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노 전 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 4,000만 원, 유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 변호사는 2심에서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부인하고, 설령 뇌물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수수한 금품을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행위로 인정하는 거)로 처벌할 수 없으며, 뇌물액은 무상 대여로 인한 금융 이익(이자) 상당액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는 뇌물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인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변론이지만, 2심 재판부는 유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판 비용 대납과 노 전 시장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뇌물 기부자로 지목한 유 씨 등이 노 전 시장을 선의로 도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씨의 제 3자 뇌물취득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가 받은 혜택과 노 전 시장의 직무와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결국 노 전 시장은 2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며 유 씨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심에서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유 변호사가 과거 중소 법무법인에 근무할 때 다수의 형사 사건을 맡았다”며 “그 중에 군포시장 뇌물사건이 여러 검토 법리를 볼 때 이번 비선 실세 의혹 사건과 가장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