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검찰, 진범 긴급체포

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2·당시 16)씨가 박준영 변호사(왼쪽)와 대화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오전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2·당시 16)씨가 박준영 변호사(왼쪽)와 대화하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재심 끝에 1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지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김모(38) 씨를 경기도 모처에서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최초 목격자 최모(당시 16세) 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고 최 씨는 10년 간 복역했다. 최 씨는 이날 재심에서 1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고 혐의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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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체포된 김 씨는 최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김 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김 씨는 이후 이름을 바꾸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심 절차 과정에서 김씨를 출국 금지했고 이날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재심 무죄 선고 직후 김씨를 체포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랜 시간이 지나 흉기 등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지만 시신 부검결과와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돼 체포했다”며 “김씨에 대해 확인할 것이 많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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