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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디서? “전화 또는 방문” 폐차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

‘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디서? “전화 또는 방문” 폐차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자동차세 연납신청’ 어디서? “전화 또는 방문” 폐차나 이전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




자동차세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할 경우 10% 할인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달 말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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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연납 신청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 신청·납부 시 연 세액의 10%가 할인되며, 3월에는 7.5%, 6월 5%, 9월 2.5%의 세금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 다음 해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환급이 진행된다.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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