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민단체 경력, 공무원 호봉 반영 방안 철회 '나흘만에 원점'

시민단체 비동일 분야 경력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려던 방안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 가운데 시민단체 관련 부분을 철회하고, 나머지 내용만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인사처는 “그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돼 보다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은 100% 이내 범위에서 호봉에 반영해 온 바 있다.

그러다 이번에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동일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도 70% 이내 범위에서 호봉경력평가심의회를 거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천833개에 이르고 진보단체, 보수단체 모두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에 시민단체 출신이 특히 많이 포함돼 있다 보니 “자기 밥그릇 챙기기냐”,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에게 너무 큰 특혜를 준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사람들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등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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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와 내각에 입성한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국민 혈세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중에는 ‘불법시위’를 주도한 단체들도 포함됐다고 날을 세웠고, 인사처는 “시민단체 상근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할지와 인정비율은 각 기관의 호봉경력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고 해명했지만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사처는 지난 4일 입법예고 내용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호봉인정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뺀 개정안은 9일과 10일 재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처는 “호봉인정 확대와 관련해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후 공직개방과 민간 우수인재 확보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공무원의 이전 경력을 호봉에 반영하는 기준을 변경할 경우 미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의결로써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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