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밝히지 못한 'NLL 대화록 유출', 檢 김태효 불기소

檢 "강력하게 의심되나 증거 불충분"

이메일 압수수색 제한 등 한계 있어

국가정보원이 수사 의뢰한 ‘남북 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대화록 유출자로 의심해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NLL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전 기획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기획관의 유출이 강력하게 의심되나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고서 사본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파견관의 진술, 이 보고서와 월간조선에 보도된 보고서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는 점, 김 전 기획관이 사무실에 다른 청와대 비밀 문건을 유출해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 유출 정황은 다수 확인됐으나, 이런 정황 등으로는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6일 누군지 파악할 수 없는 청와대 관계자가 2007 남북정상회담 보고서를 정치권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가운데 일부 내용을 추려 만든 10쪽 분량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가 제작돼 청와대에 보고됐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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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4일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무성 의원은 부산 유세에서 노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NLL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를 계기로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정치적 논란이 뜨거워졌고, 동시에 청와대 비밀 문건인 대화록이 어떻게 외부로 유출됐는지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18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2013년 1월에는 월간조선이 ‘NLL 대화록 검토’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여러 정황상 국정원으로부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 사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김태효 전 기획관을 외부 유출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월간조선에 보도된 문건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문건과 형식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유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NLL 대화록 유출’은 미제로 남게 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렇다 할 물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수사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우선 김 전 기획관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제목만 열람하라’는 취지로 법원에서 부분 기각돼 유의미한 물증을 얻지 못했다. 피의자인 김 전 기획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문건을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관련 문건을 보도한 월간조선 측 역시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당시 문건 입수 경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혐의점을 입증할 명확한 물증과 진술을 얻지 못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수사는 종결하지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 부분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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