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우 원내대표는 22일 “체계·자구 심사는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입법병목 현상 문제를 방지하고 상임위 심사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사위 대신 각 상임위가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자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아예 통과를 미루는 부작용을 지적받아왔다.
이번 법안에는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했지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동참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