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동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인본 측의 설명이다. 인본 관계자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지난 21일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한 뒤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주요 문제점과 관련해 개별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세차익도 다르지만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송을 준비 중인 김종규 변호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위헌 소지가 아주 크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