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미실현 이익에 과세는 과도"...강남재건축 위헌소송 착수

'초과이익환수' 소송인단 모집

이르면 내달 소장 제출할 듯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강남 재건축 조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과세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하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많다는 반론이 만만찮다. ★관련기사 3면


22일 부동산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착수해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인본 측의 설명이다. 인본 관계자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지난 21일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한 뒤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오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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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주요 문제점과 관련해 개별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시세차익도 다르지만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도하게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송을 준비 중인 김종규 변호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위헌 소지가 아주 크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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