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세탁기 세이프가드"·"보복관세 부과" 韓-美 통상 '기싸움'

美 반덤핑 관세로 7,600억 피해 입은 韓, 세탁기 분쟁 승소

아직까지 WTO 중재 절차 남아있어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계기로 양국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제 DB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계기로 양국 간 통상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경제 DB


한국이 우리나라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지만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결정과 맞물려 양국 간 기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제네바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이 이행 기간 내에 WTO 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총 7억1,100만달러(7,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도 이만큼의 관세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 예정이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상계관세 1.85%)는 별도,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다. 그 결과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WTO에 따르면 미국은 덤핑마진을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낮을 때(덤핑)만 합산하고 수출가격이 내수가격보다 높을 때(마이너스 덤핑)는 ‘0’으로 처리해왔다. 전체 덤핑마진을 부풀리는 ‘제로잉 방식’이으로, WTO 반덤핑 협정 위반이다. WTO는 미국이 이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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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제로잉 방식에 제동이 걸리자 한국산 세탁기를 첫 사례로 삼아 표적덤핑과 제로잉을 결합해 관세를 매겼지만 이 역시 패소했다. 규정에 따라 미국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산업부는 “우리 측의 이번 양허정지 신청은 미국 측의 조속한 판정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WTO 협정이 모든 회원국에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적시에 행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측 양허정지 요청 금액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양측을 중재하는 WTO 절차가 개시됐다. 우리 측 DSB 양허정지 요청에 대한 승인도 WTO 중재 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시점으로 유보됐다. 중재 판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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