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대노총 “최저임금 준수하라” 따로 같은 목소리

한국노총·민주노총 최저임금 편법 사례 발표

“상여금 기본급화·임금 삭감 등 빈번히 일어나”

고용부 근로감독 강화 등 해결책 한 목소리

김주영(앞줄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주영(앞줄 가운데) 한국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대노총이 인상된 최저임금을 비껴가려는 ‘꼼수’가 노동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근로감독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학 내 청소·경비 노동자 인원 감축 현황’을 공개하며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항목을 기본급화하거나 임금 일부를 삭감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 운영한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에 접수된 2,163건의 상담사례를 취합해 분석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청소·경비노동자의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우며 논란이 된 대학들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이들은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을 단시간 근로자(3시간∼6시간)로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또 연세대는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자리에 단시간 노동자를 투입하고 신규 경비원을 충원하지 않거나 3교대 근무를 24시간 맞교대로 바꿔 사실상 15명의 인원을 감축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대학들이 수천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임금을 아끼기 위해 퇴직자 미충원과 단시간 노동자 고용, 휴게시간 연장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고용부의 근로감독과 교육부 차원의 실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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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도 같은 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10곳 중 4곳(44.0%)이 최저임금 준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약 한 달간 193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위반 실태 조사했다. 조사 결과 136곳(70.5%)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상여금 기본급화와 복리후생비 산정·지급 기준 변경, 휴일 연장근로 축소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용역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와 단시간 노동자로 퇴직자 대체, 휴식·대기시간을 연장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각종 꼼수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각각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발표했지만 보완책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조 협의 없이 비용절감을 시도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위반 익명제보자 보호제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위반·탈법행위 신고센터를 노총과 각 지역 상담소에 설치해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 활동을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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