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한다.
10년 이상 소유·5년 이상 거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