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투기과열지구 내 장기 소유·거주 재건축 아파트 25일부터 거래 가능

10년 이상 소유·5년 이상 거주해야

오는 25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재건축 아파트라도 장기간 소유하고 거주한 아파트는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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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 시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고, 소유자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거주기간에 합산하도록 허용한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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