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상업보호구역(규제강화)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규제완화) 3단계로 나눠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상업진흥구역은 신도시개발 등 상업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 복합쇼핑몰의 경우 현재 대형마트처럼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들을 빨아들이는 복합쇼핑몰의 ‘빨대효과’로 인해 인근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홍 의원은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