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3일 장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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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비서관은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 관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장 전 주무관은 앞서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하면서 “장석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뭉치를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일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22일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변경해 소환 조사하면서 관봉의 출처와 전달을 지시한 윗선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국정원 자금 불법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의 상급자인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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