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명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전환, 소환 시기는 '올림픽 개막 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MBC가 2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있는 청계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전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MBC는 이날 오전 <뉴스투데이> 보도를 통해 검찰이 최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사실을 취재결과 확인했다면서 이는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 가운데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근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또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영포빌딩 내 청계재단 압수수색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며 검찰은 먼저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김경준 씨로부터 140억 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외교 공관을 동원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부터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사실상 공개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외교공관과 청와대를 동원한 부적절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다스 직원 홍 모 씨로부터 결정적 진술을 받아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렸다.


아울러 전날 소환해 조사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회장의 부인 권영미 씨로부터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한 의미 있는 증언을 받아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전 대통령의 공개 소환이 올림픽 개회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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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밤사이 청계 재단이 있는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와,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물증을 찾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전담 수사팀이 압수수색한 지 2주 만에 같은 건물을 다시 압수수색한 것으로 당시엔 다스 서울지사가 자리한 2층과 청계 재단 사무국장 이 모 씨의 책상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던 데 비해, 이번엔 지하 2층만을 수색했고 압수물 상자 겉면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와 ‘다스’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검찰이 비밀 공간에 수사관들을 급파한 건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중요 자료가 이곳에 숨겨져 있다는 진술이나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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