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요양병원에 대해서만 인증 심사가 이뤄졌다.
26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세종요양병원은 2015년 11월 이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인증’을 획득했다.
화재 안전 관리 활동과 관련해 평가원은 화재 예방 및 조기 탐지, 진압, 안전한 대피로 확보 등을 점검해 평가한다. 세종요양병원은 소방시설 설치, 직원의 소방안전 교육 및 소방훈련 실시 등 항목에서 모두 ‘유’, ‘상’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망자가 발생한 일반병원인 세종병원에 대해서는 인증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요양병원, 정신병원에 한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는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소방 안전 기준을 명시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전 영역, 의료 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제도다.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인증 마크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