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양화재] 국과수 “세종병원 1층 천장, 제천 스포츠센터와 비슷”

스티로폼 마감재 타면서 유독가스 발생

‘전기적 특이점’에 의한 발화 추정

병원 내 불법건축물 확인 “화재 연관성 수사”

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이 27일 오후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있다. /밀양=연합뉴스고재모 국과수 법안전과장이 27일 오후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있다. /밀양=연합뉴스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1층 응급실 안에 있는 환복·탕비실의 천장 배선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현장 감식결과가 나왔다. 천장에는 스티로폼이 마감재로 쓰이면서 불이 급속도로 퍼졌을 뿐 아니라 상당량의 유독가스를 내뿜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재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안전과장은 27일 경남 밀양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층 전역에 걸쳐 탄화물과 낙하물을 감식한 결과 응급실 내 간이 설치된 환복 및 탕비실 천장에서 최초 발화가 된 것을 확인했다”며 “천장에 배선된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 후 화재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과 국과수 등은 합동 현장감식을 진행해 사상자 188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세종병원 화재의 발화점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국과수는 천장 배선에서 ‘전기적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기적 특이점은 전기단락과 불완전 접촉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누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층 천장에는 전등용 전기배선과 콘센트 전원용 전기배선이 있었으며 천장 위쪽에 설치돼 일부는 내부로 노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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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급속도로 번지고 유해가스를 내뿜은 것은 천장 마감재로 쓰인 스티로폼 때문으로 조사됐다. 천장구조는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제를 바른 스티로폼과 석고보드(몰타르), 벽이 층층이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고 과장은 “제천 화재 때와 거의 유사한 천장구조”라며 “스티로폼 마감재가 연기가 급속히 발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천장 배선의 화재가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것인지 앞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발화점이 있는 환복 탕비실은 애초 건축대장에는 없는 곳으로 1층 공간을 불법 구조변경을 해 만든 곳이다. 또 병원 1층과 4층, 5층에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 설치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이 같은 구조변경이 화재와 관련 있는지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 작업 중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 화재와의 관련성을 앞으로 드려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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