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기관단체 채용비리 임직원 266명 퇴출…8개 공공기관장 해임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공직유관단체 77명 업무배제…검찰기소시 퇴출

8개 중앙공공기관장은 정관상 해임절차 적용해 즉시 해임·부정합격자 79명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네번째) 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 관계부처 합동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단체 현직 사장과 임직원 중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274명을 즉시 해임·업무배제·퇴출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8개 현직 공공기관장은 즉시 해임하고,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 189명과 공직유관단체 현직 임직원 77명 등 266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 기소시 퇴출한다.

기획재정부 등 18개 관계부처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특별점검은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와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90개 공공기관중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중앙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모두 274명이다. 이중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중앙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을 추진한다. 이미 퇴직한 중앙공공기관장 중에는 1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현직 중앙공공기관 임직원 189명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7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기소시 즉시 퇴출한다. 정부는 부정합격자는 검찰 수사결과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기소즉시 퇴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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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사의뢰 과정에서 중앙공공기관 부정합격자를 50명, 공직유관단체는 29명 등 부정합격자를 모두 79명가량으로 잠정 집계했다. 부정합격자는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자가 기소될 경우 즉시 업무배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퇴출한다. 정부는 수사결과 채용비리로 최종합격자가 뒤바뀐 경우 등 피해자가 특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서류전형 단계에서 피해를 본 경우 차기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식이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벌칙·제재조항을 강화한다.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난 임원이나 부정채용 청탁자는 명단공개를 추진한다. 직원은 채용비리 관련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부정합격자는 채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한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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