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과 결혼하려면 '인권교육' 받아야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 부문 추가

오는 3월부터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7개 국적의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은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 교육은 부부 문제 상담가 등이 담당하게 된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은 현지국가 문화,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사전 안내하는 3시간 교육과정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부부간 인권존중 및 갈등해소, 가정폭력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시간 과정의 인권교육이 추가되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과의 이혼은 2011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부부간 갈등과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별거하는 사례가 많아 인권 교육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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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사유로 성격차이(45.3%)라는 보편적 이유 외에 음주 및 도박(7.5%), 학대폭력(5.6%) 등의 이유도 상당수 있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결혼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그의 배우자인 초청인이 법무부 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해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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