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부, 올해 국회에 법률안 347건 제출한다

국정과제 관련 71건 포함

정부가 올해 347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 중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71건은 국정과제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30일 ‘2018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총 20개 부처 소관 347건의 법률안이 금년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체 예정 건의 67.7%에 해당하는 235건은 정기 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제출 예정이다.


입법형식별로는 ‘방위산업진흥법’ 등 제정안 17건, ‘법인세법’ 등 전부개정안 16건, ‘감사원법’‘연구 촉진법’ 등 일부개정안 313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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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행법안도 대거 포함됐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시범인가제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 법인세법, 공연법 등 각 부처 정채과제 이행을 위한 법률안들도 제출된다.

한편 부처별로는 행정안전부가 38건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32건, 농림축산식품부 26건, 기획재정부 25건, 국방부 21건, 복지부 20건 등의 순이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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