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처음으로 범죄에 이용된 가상화폐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렸다. 실체가 있는 현물에 한정됐던 몰수의 대상을 전자파일 형태의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한 첫 판결이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하성원 부장판사)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비트코인을 몰수하고 약 7억여원을 추징하라고 판결했다. 징역 1년 6월의 형량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범죄수익금으로 확인된 191비트코인에 한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약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중 216비트코인을 회원들로부터 받은 사이트 이용료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 기준으로 1비트코인은 1,268만원으로 몰수 비트코인의 시가는 24억2,000여만원이다.
지난해 9월 원심은 “문제의 비트코인 가운데 일부는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결 이후 검찰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안씨에게까지 갔는지 일일이 추적했다. 이내 안씨의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냈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으면서 법원이 범죄에 쓰인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판결이 나오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매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