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가상화폐 다단계 고리 法으로 끊기로

"범죄 급증에도 법적근거 없어"

의원 발의로 관련법 개정 속도

3115A09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 증가 추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도 가상화폐를 매개로 한 다단계 사기나 자금세탁 규제 입법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등 자칫 가상화폐에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거리를 두면서도 과열되는 거래 행위 자체는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 규제를 위해 의원 발의로 유사수신법 개정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를 매개로 각종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이나 규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원 입법을 통해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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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유사수신법 개정을 통해 가짜 가상화폐(코인)나 가상화폐 채굴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다단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 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지난해 기준 38건으로 전년(23건)에 비해 급증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벌어지는 투자 모집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유사수신 행위를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로 특정하고 있는데 가격 등락이 심한 가상화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특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 위험을 간접적으로 살피고 있지만 앞으로는 거래소를 직접 점검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마약대금이나 테러자금이 운용될 수 있어 자금세탁 과태료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문제를 처벌할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서는 차원”이라며 “가상화폐를 금융 상품으로 인정하거나 거래소를 금융업의 일종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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