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마스터카드에 국내 카드사들이 지급하는 분담금에 정부가 1,000억원대 부가가치세를 매기자 카드사들이 불복 소송을 벌였지만 1심에서 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KB국민·롯데·신한·삼성카드 등 카드사 20여곳이 “부가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카드사는 신용결제 시스템 운영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에 매년 분담금을 낸다. 당국은 이들이 지난 2007~2012년 낸 분담금에 부가세를 부과했고 카드사들은 2014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낸 부가세는 109억원이며 당국이 부과한 금액을 합치면 950억원이 넘는다.
조세 당국은 분담금을 비자·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라고 봤다. 그러면서 사용료에 대한 부가세를 카드사들에 원천징수했다. 비자·마스터카드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논리였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각각 2007년과 2002년 주식공개를 거쳐 상장주식회사(영리법인)로 전환했다. 이전까지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신용카드사의 협회 격이었다. 이들에 내는 분담금도 비영리협회 회원비로 분류돼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영리법인으로 바뀐 뒤에는 분담금의 성격도 달라져 일반 기업에 내는 사용료가 됐고 당연히 과세 대상이라고 당국은 판단했다. 카드사들은 “정부 해석으로 분담금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고 영리 전환 뒤에도 그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담금의 일부는 비자·마스터카드 상표권 사용료고 나머지는 시스템·기술 등의 사용 대가”라며 주장을 물리쳤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받아보겠다”며 상소 의사를 밝혔다.
/이종혁·조권형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