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김현미 장관, "주택시장 침체된 곳 청약조정지역 해제 검토"

침체된 지역은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

김 장관, "다주택 정리할 것", "정부 다른 목소리 내는 건 잘못"



정부가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시장이 침체된 곳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 기장군, 경기 남양주, 화성 동탄신도시 등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지역은 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면서 나왔다. 김 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25개 구를 포함해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화성(동탄2)·남양주·광명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구·기장군·부산진구 등 40곳이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입주물량 증가와 대출규제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축지역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과도하게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위축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방 주택시장의 변화를 보면서 조정대상지역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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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주정심 심의를 통해 위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축지역은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하락한 곳 중에서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 정부가 정한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지정할 수 있다. 위축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은 1순위 자격이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후에서 통장 가입 후 1개월로 줄어든다. 또 해당 지역 우선 청약요건도 사라져 거주지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한편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위공직자가 많다는 지적에는 집을 팔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와 연천군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이날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주택을) 정리해야죠”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각 부처가 세심하게 조율하고 정제된 발언을 하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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