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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배우 아내, 필리핀서 지인에 성폭행 피해..‘실형’

유명배우 A씨의 아내 B씨가 필리핀에서 지인으로부터 성폭행(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A씨의 아내 B씨는 딸과 함께 지인 C씨의 도움을 받으며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가을 C씨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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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와 B씨는 강간미수로 C씨를 고소, 법원은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C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까지 명령 받았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한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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