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부(판사 최호식)는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A씨의 아내 B씨는 딸과 함께 지인 C씨의 도움을 받으며 필리핀에 거주하던 중 지난해 가을 C씨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
이에 A씨와 B씨는 강간미수로 C씨를 고소, 법원은 “증거로 채택된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결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C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 4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까지 명령 받았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