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가 3일 오후 8시 강원도 평창군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모의 개회식’의 무료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류철호 조직위 법무담당관은 “중고장터 등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모의 개회식 입장권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며 “무료로 나눠준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서 파는 행위는 암표에 해당한다. 때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3일 열리는 ‘모의 개회식’은 9일 치러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과 거의 똑같은 조건에서 치러진다. 조직위는 자원봉사자 및 출연진 가족, 유관 기관 관계자, 개최도시 주민 등 2만여 명에게 무료 입장권을 배부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무료 입장권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좌석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가격을 붙여 거래하고 있다.
조직위는 입장권 거래가 발견될 때마다 삭제하도록 경고 조치를 하고 있지만 행사 날짜가 다가오며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담당관은 “개인이 일회성으로 입장권 거래에 나서면 경고 조치를 하고 삭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상습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