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화업계에 따르면 영화감독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15년 같은 학교 동기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재판장과 변호사, 학교 교수로부터 전방위적인 2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씨는 술자리 후 둘만 남겨진 방에서 A씨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준강간)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진행됐던 1심 재판에서 B씨 측 변호사는 당시 A, B씨가 함께 다니던 학교의 교수로서 B씨의 지도교수인 C 교수를 증인으로 불렀다. 변호인은 C 교수에게 “평소 A씨의 영화에는 발칙하고 성적인 이야기, 동성애적 코드가 포함돼 있지 않았느냐”, “영화감독이 처음 영화를 만들 때는 보통 자신의 경험담이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만들지 않느냐”는 등 A씨의 성적 취향과 관련한 질문을 했다. 당시 재판장 역시 C 교수에게 “A씨가 평소 위험하고 아슬아슬한 성적 주제들에 대하여 발칙하고 도발적으로 표현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C 교수는 이에 대해 “그렇다. A씨는 성적 욕망에 대한 탐구를 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B씨 측 변호사는 이 같은 A씨의 성적 취향과 작품 방향을 근거로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한 성행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같이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작품성향과 성적취향을 연계하는 질문에 시달려야 했다. A씨는 “당시 B씨의 변호사는 사건 당일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느냐는 질문 대신 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계속했다”며 “나의 성적 취향이 선정적이면 강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이어 “교수의 개인적 해석일 뿐만 아니라,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평소 영화 철학과 당시 상황이 연결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C 교수가 법적 처벌 보다 합의를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C 교수가 집무실로 불러 가보니 3시간 동안 고소를 취하하라고 나를 설득했다”며 “‘여자들끼리 술 먹고 이런 일 일어난 게 대수냐. 취하 못하겠다면 검사를 직접 만나겠다고’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C 교수는 A씨가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A씨의 남자친구까지 만나 취하를 종용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C 교수에게 당한 2차 피해를 탄원서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C 교수는 이에 대해 “같은 학교 학생들이었는데 형사고소를 하면 둘 모두 크게 다칠 것 같아 부모 같은 마음으로 화해를 시키려 했다”며 “평소 내 말투가 조금 센 편이라 당시 학생이 억압적으로 느꼈을 수 있지만, 섣불리 화해를 종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