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숙박, 차량공유 서비스 기업도 R&D 세제혜택 받는다

-정부 5년간 5조원 투자

숙박, 차량공유 등의 새로운 서비스 기업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고대행이나 여론조사 기업도 창업 초기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75%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분야 R&D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비스 R&D에 약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전체 R&D 투자의 3%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 R&D 예산을 연간 1조 원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늘어난 실탄으론 기술용 첨단로봇, 빅데이터 기반 물류 운송, 스포츠 중계용 드론 서비스 기술 등 의료와 물류, 스포츠 등 유망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 수준의 90%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치매극복기술,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 등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람중심·안전’ 기술 개발에도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민간의 서비스 분야 R&D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규제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한국의 서비스 R&D 비중은 2016년 기준 8.7%로 독일 12.4%, 미국 29.9%, 일본 12.1%, 프랑스 46.4%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R&D 세제 혜택 주는 전제 조건인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과 관련해 유흥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설 연구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숙박이나 차량공유, 건강 관리 서비스업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R&D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 부설 창작연구소의 전담 연구 인력의 학력 기준도 폐지된다. 현재는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전문 학사 이상의 학력자만 전담 연구 인력으로 인정했으나 학력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신성장 서비스 분야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창업 초기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콘텐츠와 물류, 소프트웨어에 창업기업에만 적용됐던 소득·법인세 감면 혜택도 전시사업이나 광고대행업, 여론조사업까지 포함한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박형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