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송도 경자구역에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송산 테마파크도 재추진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국내종합병원 설립이 가능해진다. 경기도 송산에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 테마파크를 짓는 사업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7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는 총 50개로 당장 개선이 가능한 17개 과제는 올 3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신서비스시장 활성화에서 14개 과제를 발굴했다. 여기엔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경자구역에는 투자개방형 병원만 입주할 수 있다. 투자개방형은 ‘영리병원’이나 다름없다는 논란이 있어 유치가 번번이 무산됐고 지난 10년간 입주 실적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투자개방형 병원 부지로 잡아 놓은 공간을 마냥 놀릴 게 아니라 수요가 있는 국내종합병원은 입주할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꾸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종합병원 설립 허용은 고시 변경만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올해 1·4분기부터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도에는 셀트리온·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입주해 있고 독일의 머크 등 세계적 기업도 합류할 예정이다. 굴지의 국내종합병원까지 들어서면 송도의 바이오·의료 허브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에 세계적인 브랜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된다.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2007년부터 미국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실패했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해 과거 실패 이유를 분석한 뒤 올 9월 구체적인 재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직접고용 1만명에 3조원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온라인 자동차매매업은 전시시설이나 사무실, 정비·성능점검시설 등을 갖출 필요 없이 영업이 가능하게 관련 규정도 바꾼다.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했던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오늘 9월 중 마련된다. 날씨 변동에 따라 기업의 손실을 보장해주는 ‘날씨보험’ 시장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날씨보험요율 산정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


정부는 새로운 헬스케어 상품 서비스 출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법상 의료 행위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주는 법령해석팀을 운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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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입지규제·행정부담 등 경제 현장에서 불편을 호소한 27개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등도 저수지 상류에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폐수를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한 폐수를 전량 정화 처리하는 경우엔 허용하기로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의 저수지 상류 지역에 3,000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을 추진하는 P기업 등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서적 전문 출판사 A기업은 파주 출판단지에 ‘어린이 북카페’ 사업을 추진했으나 포기하고 말았다. 자가 건물을 갖고 있을 때만 북카페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출판업자도 북카페를 지을 수 있게 한다.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도 고용ㆍ산재보험 업무를 노무사나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은 연내 추진된다. 지금은 300명 이상 업체는 관련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없고 직접 수행하는 게 원칙이다.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경량항공레저스포츠를 창업할 때 개인의 자본금 요건은 4,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법 개정 없이 행정부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림자규제’도 제거한다. 훈령·고시나 유권해석을 바꾸는 것만으로 규제가 풀리는 사례들이다. 방산업체가 수출할 때 수출입은행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방위사업청의 수출가능여부 확인서만 있으면 보증 신청을 허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런 개선 사항은 올 6월까지 마친다. 방산 수출의 입찰 경쟁력 확보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운영지침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30여개에 이르는 지침을 절반 이하로 최소화하고 획일적이었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사전규제도 기관 맞춤형으로 개편한다. 특히 예산편성·집행, 조직·정원 지침 준용 규정을 폐지해 기관특성에 따라 주무부처 중심의 탄력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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