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5·18특조위 "군헬기 시민 향해 사격"

육해공 합동작전 첫 확인

이건리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군 헬기가 공중에서 시민을 상대로 사격을 실시한 것을 처음으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7일 국방부에서 ‘5·18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가와 군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당시 헬기 조종사들은 광주 시민에 대한 공중 사격을 부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진압작전에서 계엄군이 공수부대를 비롯한 육군 지상군 병력들의 발포 등과 협동작전으로서 헬기 사격을 했다”며 “1980년 5월 계엄사령부의 지휘하에 육군과 공군, 해군·해병대가 합동작전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했음을 사상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군은 광주에 출동할 목적으로 5월18일에 마산에서 해병 1사단 3연대 33대대에 출동대기 명령(당시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병대 대기 명령은 4일 만에 풀렸다. 그는 또 “시위대의 선박을 이용한 해상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 함정(309편대, 3해역사소속)을 출동시켜 목포 항만에서 해경과 합동으로 해상봉쇄작전을 전개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공군에는 5·18과 관련된 당시 자료가 거의 없고 공군 관계자들 중 일부는 조사에 불응해 불가피하게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 자료를 포함한 국외 자료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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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는 5·18 관련 특별법에 따른 특별기구의 조사를 통해 수원과 사천이 MK 82 공대지 폭탄 장착의 목적 등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재진압작전에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에 의한 폭격이 검토됐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 전투기는 북한 전투기의 영공 침입에 대비해 공대공 무장 상태로 출격 대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공대지 무장 상태에서의 대기는 이례적이다. 특조위는 실제로 폭격을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공군과 미국 대사관에 요청한 자료들이 회신되면 특별기구에 인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5·18특조위는 9일까지 활동을 마치고 종료된다. 지난해 9월 발족한 특조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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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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