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성훈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

회생법원, 파산 선고

‘IDS홀딩스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8일 경찰청 앞에서 관계자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이민석 변호사‘IDS홀딩스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8일 경찰청 앞에서 관계자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이민석 변호사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대표의 은닉재산 회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적극 보상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22부(안병욱 부장판사)는 8일 김 대표에 대해 파산 선고를 내리고 제1회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을 오는 4월26일로 잡았다. 법원은 “파산 선고가 채무의 면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채무자(김 대표)가 보유한 재산을 조사해 이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가 빚을 없애려고 파산을 신청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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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김 대표의 은닉재산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회수에 결정적 기여를 한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액수의 5~20%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회생법에 신고자 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돼 있었다”며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 채권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해외법인 설립·인수 비용으로 약 609억원을 송금했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 중 약 1,000억원의 사용 내역이 밝혀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 돈이 국내외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김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사이 외환 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1%를 배당해주겠다며 1만2,000여명에게서 총 1조56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그는 후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4,843억원을 먼저 투자한 피해자에 지급하는 수법으로 신뢰를 쌓았다. 그의 범행과 수사 과정에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이 다수 연루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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