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면세점 특허 갱신제 부활, 기간 10년으로 늘려야"

8일 '면세산업 활성화' 세미나

"신규 투자·고용 확대 위해 필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가 2013년 페지 된 특허 갱신제를 부활하고, 특허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에서 한국관광학회·문화관광서비스포럼 등의 주최로 열린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나선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특허기간을 늘리고 갱신제도를 재도입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규 투자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에 면세점에 대한 강제 휴무 도입 및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해당 강제 의무 휴업이 현실화될 경우 4,958억원의 직접적 매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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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용 대동면세점 대표도 “1회 특허 갱신이 가능한 중소 면세점도 이미 1회 갱신을 받은 특허 기간이 끝나간다”며 “기존 투자한 자원, 노하우 상실 우려가 있어 사업 및 고용안정화, 투자 자금 조달 등 장기적 육성을 위해서도 갱신 허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세업을 단순 소매업이 아니라 관광업과 연계된 산업으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면세 소비를 소비 활동이 아닌 관광지에서의 체험 측면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산업과 공동으로 중장기적인 해외 홍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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