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경욱, 음란물에 지인 얼굴 합성 ‘지인 능욕’ 처벌법 발의

징역 3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처하도록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일명 ‘지인 능욕’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지인 능욕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전 연인,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하는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현행 성폭력처벌법에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주요 포털에선 ‘지인 능욕’을 검색하면 돈을 받고 합성을 해준다는 게시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 결과 ‘접속 차단’ 결정이 내려진 494건 가운데 지인 능욕 같은 합성 사례가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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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가해자들은 가벼운 생각으로 접근할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중대 범죄”라며 “그릇된 성인식 속에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은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침해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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