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 출범...26일부터 신청 접수

22일 서울 캠코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창용(오른쪽부터) 캠코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영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22일 서울 캠코 강남본부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문창용(오른쪽부터) 캠코 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영주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정리하기 위한 재단법인이 출범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가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정리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재단법인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문창용 캠코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 캠코 강남본부에서 열렸다.


재단법인은 오는 26일부터 일반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소각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나 금융회사 등에 연체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으면서 상환능력이 없는 이들이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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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26개 캠코 지부에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온크레딧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산확인서류 △소득증빙서류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최근 3년간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뒤 10월 말 채무자에게 지원대상 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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