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연명의료 중단 질환' 제한 없어진다

법 개정안 28일 국회 통과 앞둬

에크모 등도 중단 시술 포함될듯

이르면 다음달부터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질환의 대상이 사실상 폐지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질환의 범위를 없애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질환을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4개 질환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한 말기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말기환자는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수개월 내에 임종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일컫는다.


의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반영해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도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말기환자가 원하더라도 심폐소생술 시행,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의료행위만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공심폐기의 일종인 에크모 같은 시술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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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시설을 이용 중인 말기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절차도 간소화된다.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이므로 담당 의사 1인만 의학적 판단을 내리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했다. 현행법에선 전문의 1인과 담당 의사 1인의 판단이 필요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위반한 의료진에 대한 처벌요건도 명확하게 규정하는 대신 처벌수위는 낮아진다. 원칙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환자나 가족의 뜻에 반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에만 의료진을 처벌한다.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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