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몇 년 선고될까] 최순실보다 무거운 책임...20~30년 예상

"추가혐의까지 유죄땐 이론상 45년도 가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면서 재판부의 마지막 판단만 남게 됐다. 유무죄 판단을 비롯해 20년형을 선고 받은 최순실씨 형량을 넘어설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론상 최대 징역 45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최씨보다 높지만 검찰 구형량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량의 기준이 될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절대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다. 앞서 공범 관계로 엮인 최씨의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또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씨의 혐의사실 19개 중 12개가 박 전 대통령과 겹친다.


최씨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요 혐의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함께 거론하면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음을 명확히 했다. 특히 최씨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터라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 국정농단 관련 사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꼭짓점에 있다는 사실이 수차례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이 부회장 사건을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고 최씨가 그 뇌물을 직접 받아 챙긴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고 정의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와 관련한 다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청와대 문건 유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 사직 강요 등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이 관련 혐의로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모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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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 또한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시각이다. 민간인 신분인 최씨보다 엄격한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다. 여기에다 뇌물죄는 수수금액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씨보다 책임이 크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검찰 구형량을 밑도는 형량을 선고하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최씨의 형량인 20년보다 높지만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 가운데 가장 중한 형의 50%를 가중(경합범)하면 이론상 최대 45년형도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가 만 65세이기 때문에 검찰 구형량대로 형기를 마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만 95세에 출소하게 된다.

여기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 이제 막 시작된 별개의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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