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근로시간 단축] 재계 "특례업종 확대·탄력근무 활성화 등 입법 보완을"

공휴일 유급휴일 영세업체 부담

특례업종 축소로 서비스質 저하

대구에 위치한 한 기계 분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서울경제DB대구에 위치한 한 기계 분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 /서울경제DB


경제단체들은 27일 기업 규모별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를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세부적으로 입법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노사가 합의하면 주간 12시간 넘게 연장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을 현재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인 점과 현행 3개월마다 주당 근로시간을 점검하도록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시간을 늘리지 않은 점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경제단체들은 우선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도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해 영세기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해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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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을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경총 관계자는 “영화 제작이나 노선버스 업종의 경우 특례업종에서 빠졌는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때 입법 보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대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은 대부분의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임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어렵고 소비자의 요구(24시간·휴일영업 등)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특례업종 축소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보완은 부지하세월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임원은 “이번 개정안 부칙에 오는 2022년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위시간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규정했지만 노조의 반발 등을 볼 때 정부가 빨리 행동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고위관계자도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기업 요청이 관철된 부분도 있지만 기업에 부담되는 내용이 적지 않아 양면성이 있다”며 “국회가 추가 논의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힘써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박해욱기자 shlee@sedaily.com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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