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 '의원수·선거구 획정'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김성태 (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왼쪽 두번째) 원내대표와 김성태 (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을 690명으로, 기초의원을 2,927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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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헌정특위 의결이 늦어져 최종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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