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광역의원을 690명으로, 기초의원을 2,927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서울 100명 ▲부산 42명 ▲대구 27명 ▲인천 33명 ▲광주 20명 ▲대전 19명 ▲울산 19명 ▲경기 129명 ▲강원 41명 ▲충북 29명 ▲충남 38명 ▲전북 35명 ▲전남 52명 ▲경북 54명 ▲경남 52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헌정특위 의결이 늦어져 최종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