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00억대 주식 투자 사기' 성철호 GNI 회장 12년 선고

‘주식투자의 귀재’로 행세하며 1,0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6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성철호(60) 지엔아이(GNI)그룹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성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투자자 1,210명으로부터 2,617차례에 걸쳐 6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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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씨는 수많은 사기를 저질러왔고 이번에도 1년8개월 동안 2,600여건의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사기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반복돼 수많은 피해자를 추가로 발생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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