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최경환 공천 반대’ 1인 피켓 시위도 선거법 위반

대법원 청사대법원 청사


특정 인물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1인 피켓 시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천 관련 1인 시위가 선거 운동은 아니지만, 피켓 등을 사용한 행위는 광고물 게시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과 광고물 게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는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1인시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광고물 게시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광고물 등을 게시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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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단체 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는 지난 2016년 2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비리 의혹을 받던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씨의 행위를 두고 “정당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하는 행위”라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1인 시위를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보고 광고물 게시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단에 따라 김씨의 피켓 시위 행위는 다시 2심 재판을 거치게 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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