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법 위반 주도하거나 위법 인식했으면 ‘개인 고발’...지침 개정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 신설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서 회사 임직원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거나 위법 행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가담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개인 고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 관련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고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인 고발점수 세부평가 기준표를 신설하고 2.2점 이상은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으로 규정했다. 의사결정 주도 여부, 위법성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가담 정도, 가담기간 여부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지시·결재·사후승인 등의 과정을 통해 최종 의사결정을 확정시킨 경우, 위법행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 위법행위의 실행을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경우 ‘상’으로 평가받고 이 항목 중 하나라도 ‘상’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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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징금이나 법인 고발 처분이 될 경우의 ‘중대성 판단’도 일원화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대한 위반행위(1.4점)’,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1.8점)’ 등으로 평가해 과징금이나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 사업자 행위의 중대성 판단은 각 법률별 과징금 고시의 세부평가 기준표를 따르도록 하면서, 법 위반 점수가 1.8점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인 고발이 이뤄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으로 개인과 사업자에 대한 고발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법위반행위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그간 지침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돼 고발업무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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