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갯벌을 이용한 소금만들기, 국가무형문화제 지정된다

'제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 이용 소금 생산

전남 신안군 비금도 염전/사진제공=문화재청전남 신안군 비금도 염전/사진제공=문화재청


우리나라 특유의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얻는 ‘제염(製鹽)’이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제염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전통적인 자염법(煮鹽法)과 1907년 도입돼 현재까지 그 맥을 이어온 천일제염법(天日製鹽法)이다. 소금산지가 없던 우리나라에서는 바닷가에서 갯벌, 바닷물, 햇볕, 바람 등 자연환경을 이용해 두가지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자염법은 바닷물의 염도를 높인 뒤 끓여서 소금을 얻는 방법이다. 갯벌을 갈아엎고 부순 후, 햇볕에 말려 소금을 증발시키면 소금기만 흙에 남는다. 그 흙에 다시 바닷물을 끼얹고 갈아엎고 말리는 작업을 반복하면 갯벌의 흙은 소금기로 뒤덮인다. 이를 함토라고 하며 함토에 바닷물을 부어 염도를 높인 함수를 다시 소금가마에 끓여 소금을 만든다. 천일제염법은 염전에 바닷물을 넣고 햇볕, 바람을 이용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만드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제염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게 ‘갯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한다는 점, 음식의 저장과 발효에 영향을 주는 소금이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우리나라 갯벌의 생태 학술 연구에 이바지한다는 점,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동·서·남해안 모든지역에서 소금이 생산돼 우리나라의 어촌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연구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평가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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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염은 해녀나 김치담그기처럼 특정보유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제염이 표준적인 지식체계가 아니라 경험적 지식체계고 , 특정지역에 한정돼 전승되기보다는 염전의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제염’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전경/사진제공=문화재청전남 신안 비금도 대동염전 전경/사진제공=문화재청


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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