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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운동, 고소와 대처 모두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



최근 자신이 성적인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하는 미투(#MeToo)운동이 국내에서 크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성적인 피해를 당하였으나 미처 고소 등 법적 조처를 하지 못한 피해 여성들의 고소 문의와, 시류에 편승한 고소로 인해 남모르는 고통을 받는 남성들의 무고 문의가 동시에 급증하는 역설적인 모습이 화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평안 소속 형사법 전문 장기백 변호사는 “미투 운동으로 인해 과거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미투 운동의 대상인 성범죄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은 적용되므로, 고소는 신중히 해야 한다. 또한, 실제 피고소인들이 무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장기백 변호사는 “무고를 당한 피해자의 경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 평판의 손실 등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실제로 2009-2014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는 매년 2,000건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09년 당시 3,580건에 불과하던 무고범죄 역시 2014년에는 4,859건으로 폭증하였다. 최근의 미투 운동은, 수사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 및 무고범죄를 동시에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장기백 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미투 운동이 주로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다. 명예훼손이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비록 폭로한 내용이 사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형사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법인 평안 장기백 변호사는 “섣부른 고소는 무고의 가능성마저 있으므로, 고소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면서,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므로, 일방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이를 재생산하는 것은 추가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한편, 장기백 변호사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두루 대리하며 다년간 형사사건을 수행한 대한변호사협회 승인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경찰?검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의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 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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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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